일선 고교 자율학습비 부당징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오후
시.군 교육장과 학교장 회의를 열어 지난달 12일자 교육청 지침에 따라 부
당징수 등 편법운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장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운영
하되 학습비 징수, 교사 지도비 지급, 월별 결산, 공금유용 여부 등 행정지
시 사항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편법 운영되는 학교는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