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액주주에 대한 개별주총소집통지를 생략키로 하자
일반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오는 5월22일로 예정된 92사업연도
정기주총때 소액주주에게는 주총소집통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87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총회소집 2주전에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이상 공고하면 된다면서
올해부터 이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경우 주총소집통지를 받을수 있는 주주는
대우증권기준 44만주이상(보통주의 1%)을 보유한 대주주와 투신은행등
기관투자가들 뿐이라고 지적하고 자본규모가 큰 은행도 2천~5천주이상의
주주에게 개별통지한다면서 증권회사가 주주를 무시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증권사의 주총소집통지에 드는 비용은 대형사의 경우 약8백만원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