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지정고시일이전에 해당지구내에 땅을 소유한 사람에
한하여 개발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수있게된다.
24일 건설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예정지구안 유치원용지에는 유치원뿐만아니라
음악 미술 속셈 컴퓨터등 아동교육관련 학원과 체육도장 탁아소등의 시설도
유치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경우 유치원시설면적이 전체의 2분의1이상되도록 규제조항을
넣었다.
이 개정안은 또한 택지개발지구지정때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해선 해당 시장 군수가 공사중지 또는 조정변경을 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