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재수생들에게 숙식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스파르타식 대입학원''인
대입 기숙학원들이 수강생들로부터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보다 매월 최고
53만원까지 수강료를 더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군 초월면 학동리 211-4 한솔학원(원장
나훈열.49)의 경우 도교육청이 정한 1인당 월 수강료가 51만6천원인데도
지난해 3월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보충수업비 및 특별과외비 명목으로 1
인당 매월 최고 53만여원까지 수강료를 더 받아 수강생 9백30여명으로부
터 모두 2억7천7백80만원을 부당징수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초월면 도평리 `한길학원''(원장 정용.41)은 수강생 1인당 4만3
천~22만4천원씩 모두 1억9천여만원을, 초월면 지월리 `등용문학원''(원장
이기봉.45)은 1인당 20만5천~50만원씩 모두 1억6천여만원을, 포천군 가
산면 정교리 `한샘아카데미 캠퍼스학원''은 모두 1억여원을 수강료 이외의
명목으로 부당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