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있는 산업재산권및 연구개발성과를 올해부터
95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허하기로하고 대상과제 5백38
건을 선정,25일 공고했다.

과기처는 이날 특허 69건,보유기술 4백69건등 출연연별 양허가능 기술을
공고한데 이어 오는5월부터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희망중소기업이 관련기술을 보유하고있는 출연연에 양허신청을 하면 출연
연은 과기처와 선정협의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에 선정여부를 통보하고 기술
을 양허하게 된다.

기술을 양허받은 업체는 출연연으로부터 기업화를 위한 기술지도를 받는
한편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기금등에 융자를신청,기업
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업화에 나서게 된다.

과기처는 이의 실질적추진을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실적에 따라 연구
비지급및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출연연이 지출
하는 비용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기업화에
성공한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