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2월말부터 시행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를 20억원이상에
서 1백억원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건설부와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시행이후 건설업
체들의 극심한 경쟁과 덤핑투찰로 부실공사와 중소건설업체도산등이 우려됨
에 따라 이같이 적용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관련,관계당국자는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증금예치강화,선급금지급제도
폐지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최저가낙찰제 실시이후 평균낙찰률이 예정가
의 60%수준에 그쳐 공사감리를 강화하더라도 부실을 방지하기 어렵다"며 "
관계부처가 이같은 상황에 공감하고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1백억원이상
공사로 조정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주중관계부처 실무자협의를 가진뒤 관련 장차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대상조정및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