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예금잔액을 초과해 일정한도까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 지금까지 당좌대월과 같은 뜻으로 함께
쓰였으나 당좌대출로 통일됐다. 당좌거래란 당좌예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거래등을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등의 지급업무를 은행에
위탁해 거래하는 것이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만이 당좌를 개설할수 있다.
당좌대출을 약정한 기업은 자기의 당좌계정에 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수 있다. 은행은 이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준다. 거래업체의 신용을 믿고 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업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이자를 내야한다. 이를 당좌대출금리라고 한다.

은행들은 그동안 당좌수표나 어음이 교환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당좌대출을 모두 갚도록 해왔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거래중소기업들이 두달에 한번씩만
당좌대출을 갚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