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6부는 25일
한국PC통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망 `하이텔''의 가입자들이 시중에서 판
매중인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고소가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중고생이어서 조사 및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동서게임채널사가 고소한 이 사건은 하이텔 가입자들이 컴퓨터통신망을 통
해 서로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을 주고받아 이 회사가 개발한 상업용 프로그
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나, 62명에 이르는 피고소인의 대다수가
중고생이어서 검찰은 이들을 방과 후에 조사하거나 부모를 대동해 조사하느
라 애를 먹고 있다는 것.
검찰은 "중.고생들에게 뚜렷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아 처리방침
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여러 상황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