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단체의 설립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보처에 따르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반정부활동단체를 통제할 목적으
로 시행돼온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만으로 사회단체의 설
립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보처는 정부가 추진중인 중점개혁 6대과제중에 사회단체의 등
록제 폐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사회단체등록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허가 또
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종교단체 <>학술연구 단체 <>법인 <>기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등과 같이 사회단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