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정책과 관련해 어업과 축산관련 기자재에 대해
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도내 수.축협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 시행지침
은 2백만원 이하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0%를 보조지원하고,기계
화 전업농용 농기계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조율을 늘려 96년까지 50%를
보조하도록 돼 있으나 어업과 축산관련 기계는 보조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민과 축산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어업관련 기계의 경우 30t 어선의 디젤기관을 구입하는 데는 5천
만원 정도가 들고 14인치 2주파인 어군탐지기는 4백90만원, 무전기는 2백
만원(50와트 기준)으로 수협에서 융자되는 구입비의 80%는 2년 거치 4년
상환 연리 5%로 영세어민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 축산관련 기계도 젖소의 착유기가 1천2백만원, 급이기 5백만원, 초
지생산기계 3백만~8백만원 등으로 70%까지 융자 지원되나 조건은 2년 거
치 3년 상환에 연리 5%로 축산농가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민과 축산농민들은 "농기계만 정부보조 대상에 포함하고,
수입이 줄어드는 등 가뜩이나 영세한 어민과 축산농민들의 값비싼 기계
구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어업.축산업 관련 기계도 정부보조 대상에 포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