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강화,6대도시 200평이상대상...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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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앞으로 토지이용규제가 크게 완화되는데 따른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을 막기위해 토지의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기대이익까지
환수키로하는등 개발이익환수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6일 건설부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대도시의 경우 토지 2백평이상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6대도시이외의 시급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선 3백평이상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6대도시와 다른도시 구별없이 5백평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해왔다.
또한 비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선 1천평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오던것을 앞으론 5백평이상으로 확대 환수키로했다.
건설부의 개정안은 또 사업착수전에 용도지역변경이 이뤄질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키로했다.
지금까진 사업착수시점(사업계획인가일)부터 개발사업완료일(준공검
사일)까지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해왔다.
이와함께 개발을 위해 지목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개발이익을 환
수키로 했다.
지가상승을 막기위해 토지의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기대이익까지
환수키로하는등 개발이익환수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6일 건설부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대도시의 경우 토지 2백평이상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6대도시이외의 시급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선 3백평이상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6대도시와 다른도시 구별없이 5백평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해왔다.
또한 비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선 1천평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오던것을 앞으론 5백평이상으로 확대 환수키로했다.
건설부의 개정안은 또 사업착수전에 용도지역변경이 이뤄질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키로했다.
지금까진 사업착수시점(사업계획인가일)부터 개발사업완료일(준공검
사일)까지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해왔다.
이와함께 개발을 위해 지목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개발이익을 환
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