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을 가급적 연내에 개정해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토
록 할 방침이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등록된 5천9
백99건의 정기간행물 중 미발행, 발행중단, 발행요건 미비 등 하자가 있
는 것이 36%에 이르고 발행인이 강간 등 파렴치범인 경우도 많다"고 지
적하고 "이들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에 정간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그러나 "정간법이 개정되더라도 악법 또는 독소조항으로 인
식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민의를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