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오는 5월1부터 `당직 변호사제''를 실
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직변호사제는 느닷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직변호사가 달려가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는 제도.

특히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등이 이 같은 `법률구조''의 주대상이 된다.

서울변호사회는 당직변호상황실에 연락 전담직원을 배치, 경찰서 구치
소 등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 또는 그 가족이 전화나 팩시밀리로
도움을 요청해 오면 즉시 당직변화사(매일 2명)에게 연락,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여기까지의 접견비용은 모두 무료로 이뤄지며 접견한 당직변호사를 변호
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1심재판 종료까지 수임료를 1백만원이내로 제한
해 손쉽게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직변호사의 접견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상활실직
원이 직접 접수하고 평일 오후 6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
일 오후1시 이후와 공휴일은 부재녹음 전화로 접수해 처리한다.

당직변호사 상황실의 전화번호는 597-1919이며 팩스번호는 597-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