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적
지않은 불신을 사고 있어 선택주의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5년 만들어진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
을 내기 전, 해당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심판청구 뒤 60일이
지나면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행정심판이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 7명
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부시장.부지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제도를 행
정소송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
어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