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재산공개한 고위공직자도 재공개토록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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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미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라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재
산을 다시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민자당 정치관계법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남재두의원)는 27일 회의를 열고
재산등록 공직자의 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공개대상은 국회의
원과 장.차관및 1급이상의 공무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상의 사법부인사,검
사장급이상 검사,중장이상의 군장성으로 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고위공직자
의 재산공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27일오후 당직자회의를 열어 재산공개대상에 지방경찰청장과 국
세청장 관세청장을 포함할 것인지를 매듭지은뒤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법
안을 의원입법으로 28일중 국회에 제출한 계획이다.
산을 다시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민자당 정치관계법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남재두의원)는 27일 회의를 열고
재산등록 공직자의 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공개대상은 국회의
원과 장.차관및 1급이상의 공무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상의 사법부인사,검
사장급이상 검사,중장이상의 군장성으로 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고위공직자
의 재산공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27일오후 당직자회의를 열어 재산공개대상에 지방경찰청장과 국
세청장 관세청장을 포함할 것인지를 매듭지은뒤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법
안을 의원입법으로 28일중 국회에 제출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