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처리제...내달 10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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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군,구 민원실을 한차례만 방문하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5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내무부가 지난 2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실시를 눈앞
에둔 이 제도는 앞으로는 무슨 민원이든 일단 민원창구에 접수되
면 경찰서,소방서,군부대나 다른 행정부처등과 관련된 복합민원이
라도 민원인들이 일일히 돌아다닐 필요없이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
원이 직접 책임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된다.
일선행정기관은 민원 접수즉시 담당과와 담담공무원을 지정한후
48시간내에 담당과장주재로 민원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구성된 "
실무종합심의회"를 소집,해당민원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 추진하
고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반려" 또는 "처리불가"
에 대한 1차 판정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5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내무부가 지난 2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실시를 눈앞
에둔 이 제도는 앞으로는 무슨 민원이든 일단 민원창구에 접수되
면 경찰서,소방서,군부대나 다른 행정부처등과 관련된 복합민원이
라도 민원인들이 일일히 돌아다닐 필요없이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
원이 직접 책임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된다.
일선행정기관은 민원 접수즉시 담당과와 담담공무원을 지정한후
48시간내에 담당과장주재로 민원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구성된 "
실무종합심의회"를 소집,해당민원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 추진하
고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반려" 또는 "처리불가"
에 대한 1차 판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