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27 00:00
수정1993.04.27 00:00
호화사치 향락업소의 매매때 거래되는 권리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개업자금 출처조사가 강화된다.
27일 국세청은 사정한파등의 영향으로 호화사치 유흥업소들의 매매가 늘어
남에 따라 권리금을 받고 업소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새로 개업하는 유흥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 사치품판매업등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해 개업자금의 출처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