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7일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대출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등 대출제도를 개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설자금대출 한도는 제조업체인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비제조업체의 대출 한도는 종전과같은 5억원이다.
운전자금대출 한도는 제조업체와 신용평가점수 60점이상 업체 및 국민은행
중점 육성기업에 한해 10억원까지로 인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들 업체에 당좌대출 할인어음등 단기운전자금은 운전자금한
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매출액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관계자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2만4천여개 제조업체가 대출한도인상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와함께 주택자금대출 한도도 최고 5천만원으로 인상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