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금 지급기한 내달부터 30일이내로...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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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손해보험금 지급기한이 30일이내로 단축되는등 보험금 지급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재무부는 27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키로한 9건중 2차대상인 4건의 시행시기를 당초 6월에서 5월로 앞
당긴다고 밝혔다.
이번대상은 손.생보사의 보험금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사고통지이후
30일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기간을 넘길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약관대출
금리(연11.5%)를 가산 지급토록 했다.
2백만원이하의 주택화재등 가계성사고는 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받아 보험금을 온라인 송금할수 있도록 손해사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등
이다. 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1백만원이하의 보험금을 대리수령할때
에도 인감증명서 대신 의료보험증 제시로도 가능해지며 집단화재등 긴급재해
발생시에는 추정보험금의 25%를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대폭 개선된다.
재무부는 27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키로한 9건중 2차대상인 4건의 시행시기를 당초 6월에서 5월로 앞
당긴다고 밝혔다.
이번대상은 손.생보사의 보험금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사고통지이후
30일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기간을 넘길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약관대출
금리(연11.5%)를 가산 지급토록 했다.
2백만원이하의 주택화재등 가계성사고는 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받아 보험금을 온라인 송금할수 있도록 손해사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등
이다. 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1백만원이하의 보험금을 대리수령할때
에도 인감증명서 대신 의료보험증 제시로도 가능해지며 집단화재등 긴급재해
발생시에는 추정보험금의 25%를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