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입지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원칙적으로 45일이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해지고 산업안전관리자 영양사등 각종 기업의 법정고용의무
인원도 대폭 감축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7일오전 국회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철
수상공자원부장관, 김종호민자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 법안을 금주중 당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올하반
기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장입지 절대금지지역을 일괄고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
장설립을 허용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등
의 처리기준을 일괄 통합고시, 종래 2~3년 걸리던 공장설립민원을 45일이내
에 처리토록 했다.
또 법정의무고용완화와 관련, 중소제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가스 또는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특수업체가 관련
법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고용
한 것으로 간주토록했다.
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유해성이 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고용의무를, 3백인미만 제조업체는 산업보건의 고용의무를 각각
면제하고 제조업체의 경우 조리사 고용의무를, 2백인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엔 영양사고용의무를 각각 면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업활동규
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경제단체에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