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호사와 의사 가수 탤런트 프로운동선수등 자유직업종사자에 대
한 소득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고 두배까지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말 이들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11~30% 올린데 이어
소득세 신고기준율을 65%에서 80%로 상향조정, 이들 업종은 작년보다 평균
65~1백%늘어난 소득세를 물게됐다.

국세청은 27일 변호사 의사 자유직업종사자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골자로
하는 "92년귀속소득세 확정신고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서 국세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제도를 전면개편, <>수입금
액 1억5천만원미만의 도소매업과 제조업 <>4천만원 미만의 자유직업 음식숙
박업 서비스업 사업자등 영세사업자가 신고기준율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신
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또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거나 지하철공사 공해피해 등으로 영
업이 어려운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기준율을 20%이내에서
인하해 줄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개인사업자등 약90만명으로 예상되는 소득세신고대상자중 30~
40만명의 기장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며 나머지 무기장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과세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중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예약제를 도입하
고 우편신고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