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적용 제멋대로...일부은행, 인하전 이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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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은행대출금리가 두차례나 낮아졌는데도 은행은 수지악화를 이유로
낮아지기전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대출받은 기업은 관행이 그런줄만 알고
금리혜택을 못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지도가 요망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제당은 작년 10월 조흥은행 반도지점으로 부터
신탁대출 1백억원을 만기3년, 연15.3%로 받아 신탁대출최고금리가 연11%까
지 낮아졌는데도 여전히 15.3%의 이자를 물고있다는 것이다.
신탁대출최고금리는 당국의 규제를 받는것으로 지난 1월26일에 12%로 낮아
진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11%까지 떨어졌다.
은행의 대출취급규정은 금리를 낮춘다음의 이자지급일부터 내린 금리를 적
용토록 하고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되어 있다.
제일제당이 규정대로 연11%로 낮아진 이자를 문다면 월 이자부담액은 9천1
백70만원으로 현재 내고있는 이자(연15.3%), 월1억2천7백50만원)보다 3천5
백80만원을 경감받을수 있다.
조흥은행반도지점측은 이에대해 대출이 일어났던 작년10월 대출재원이 연
15%정도인 슈퍼개발신탁이라는 고금리예금이어서 신용보증기금출연료(예금
의 0.3%)만을 더한 연15.3%로 대출이자를 정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당초금리를 계속 적용키로 제일제당측과 문서로 약정했기때문에 기존금리를
적용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은 한번금리가 정해지면 중간에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만기때까지 약정
금리를 줘야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은행 수
지악화부담이 커 당초금리를 적용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 규정상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반드시 낮아진 금리를 적
용해야 한다며 당초금리를 적용키로한 은행과 기업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제당의 자금담당 황태선이사는 당초의 약정이 유효한
줄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낮아지기전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대출받은 기업은 관행이 그런줄만 알고
금리혜택을 못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지도가 요망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제당은 작년 10월 조흥은행 반도지점으로 부터
신탁대출 1백억원을 만기3년, 연15.3%로 받아 신탁대출최고금리가 연11%까
지 낮아졌는데도 여전히 15.3%의 이자를 물고있다는 것이다.
신탁대출최고금리는 당국의 규제를 받는것으로 지난 1월26일에 12%로 낮아
진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11%까지 떨어졌다.
은행의 대출취급규정은 금리를 낮춘다음의 이자지급일부터 내린 금리를 적
용토록 하고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되어 있다.
제일제당이 규정대로 연11%로 낮아진 이자를 문다면 월 이자부담액은 9천1
백70만원으로 현재 내고있는 이자(연15.3%), 월1억2천7백50만원)보다 3천5
백80만원을 경감받을수 있다.
조흥은행반도지점측은 이에대해 대출이 일어났던 작년10월 대출재원이 연
15%정도인 슈퍼개발신탁이라는 고금리예금이어서 신용보증기금출연료(예금
의 0.3%)만을 더한 연15.3%로 대출이자를 정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당초금리를 계속 적용키로 제일제당측과 문서로 약정했기때문에 기존금리를
적용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은 한번금리가 정해지면 중간에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만기때까지 약정
금리를 줘야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은행 수
지악화부담이 커 당초금리를 적용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 규정상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반드시 낮아진 금리를 적
용해야 한다며 당초금리를 적용키로한 은행과 기업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제당의 자금담당 황태선이사는 당초의 약정이 유효한
줄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