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속직원들의 재산조사결과 70억원이상규모를 보유한 직원이 2
백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중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비리가 드러나는 직
원에 대해서는 퇴직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부숙정을 위해 해당자에게 이미 통보하는 한편 지난
1주일동안 본청 및 지방청별로 퇴직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중 재산보유경위와 자금출처등에 문제가
없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내부방침이 선 것으
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당초 재산과다보유기준을 20억,또는 40억원으로 잡을려고
했으나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이를 70억원으로 올린 결과 전체직원의 1%가
조금 넘는 2백명선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