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등 전국
토의 28.5%를 준보전지역으로 지정, 택지 및 공장용지로의 이용을 촉진
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의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되 신고 또는 허가후의 산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 강윤모국토계획국장과 국토개발연구원 오진모연구위원은 27일
국토개발연구원(원장 이상용)이 주최한 `주요토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
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
를 크게 완화하되 땅값 상승 및 부동산투기를 봉쇄하기 위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와 가용토지가 전국토의 4.4%에 지나지 않아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지가상승과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10개 용도지
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보전지역 준보전지역으로 단순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