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범인검거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전산입력하고 있는 개인의 전
과기록이 부정확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않은가 하면 이 자료가 유출
돼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현재 전국의 각 경찰서와 지청의 전산실에 마련된 컴퓨터 단말기에 마
련된 컴퓨터 단말기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입건조사되는 단계부터 전
과기록이 입력되기 시작 법원에서 최후로 유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시
경찰서로 자료가 넘어가 입력되게 돼있다. 그러나 기간이 지연돼 최종결
과가 입력되지 않거나 사소한 벌금 과태료 고소고발건까지 입력되는 경우
가 많아 시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서 형사계의 한관계자는 "입건 조사는 단계는 입력이 쉽지만
최종처분 결과는 통보가 늦어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심지어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기소중지자로 돼있어 다시 붙잡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개인의 전과기록이 일반기업이나 다른 사람
에게 마구공개돼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고교시절 친구들과 싸워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양모씨(29.상업)
는 지난 겨울 모은행의 입사시험에 응시했다고 면접과정에서 "전과가 있
다"며 퇴짜를 맞았다.
한 경찰간부는 "입사철만되면 각경찰서 정보계에 사원채용에 응시한 사
람들의 전과조회를 의뢰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파렴치범이
나 강력범등만 통보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부탁할 때는 전과조회를 해준
다"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안기부입력자료에는 개인의 학창시절 학칙위반 사례까
지 입력돼 있는데 회사원 권모씨(27)는 "입사시험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이
전혀사실이 아닌 고교시절 시위 주동사실에 대해 물어 당혹스러웠다"며
"나중에 회사측이 안기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것으로 해명됐
지만 나도모르는 사실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