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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용어] 은행주식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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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의 은행소유지배를 막기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한도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것. 은행법 제17조의31항은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나
    기업은 시중은행 주식의 8%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돼있어 지방은행은 8%주식소유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지방은행의 주식소유상한은 15%로 정해저 있다. 이같이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은행이 특정인의
    사금고가 되는것을 막기위해서이다. 그러나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은행주식소유규제를 완화,은행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영국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 은행주식에 대한 직접적 소유제한은
    없지만 일정한도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감독기관등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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