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7일 1분과 회의를 열어,
경찰청.국세청.관세청의 지방청장과 국.공립대의 단과대학장 이상 보
직교수들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위는 또 사법부.검찰의 경우 애초 고법부장판사.고법부장검사 이상
의 재산 공개방침을 바꿔 공개대상 범위를 지법 부장판사.지검 부장검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위는 또 재산의 허위등록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당사자의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는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의 새 이름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
개 등에 관한 법률''로 확정하고, 오는 30일께 열릴 당무회의를 거쳐 국회
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