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패스트 트랙 연장안 의회에 공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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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행정부는 27일 패스트트랙(국제통상협정에 대한
의회의 신속승인절차)연장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날 행정부를 대표해 연장안을 제출한 미키 캔터USTR(미무역대표부)대표
는 "의회가 빠른 시일내에 다른 조건없이 연장안을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의회는 그러나 패스트트랙연장안에 슈퍼301조부활,통상협정강제시행법안
등을 묶어 종합적인 통상법을 제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패스트트랙연장안은 국제통상협정의 의회통보시한을 오는 12월15일
까지 9개월반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연장안은 또 패스트트랙만료 90
일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협정체결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현행조건을 1백
20일전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연장안은 패스트트랙의 공식만료일을 94년4월15일,실질 만료일을
올12월15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2년시한인 패스트트랙은 오는 5월말에 정식으로 만료된다. 그러나
만료일 90일전에 행정부는 협정체결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지난3월2일로 현패스트트랙은 효력이 상실됐다
의회의 신속승인절차)연장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날 행정부를 대표해 연장안을 제출한 미키 캔터USTR(미무역대표부)대표
는 "의회가 빠른 시일내에 다른 조건없이 연장안을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의회는 그러나 패스트트랙연장안에 슈퍼301조부활,통상협정강제시행법안
등을 묶어 종합적인 통상법을 제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패스트트랙연장안은 국제통상협정의 의회통보시한을 오는 12월15일
까지 9개월반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연장안은 또 패스트트랙만료 90
일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협정체결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현행조건을 1백
20일전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연장안은 패스트트랙의 공식만료일을 94년4월15일,실질 만료일을
올12월15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2년시한인 패스트트랙은 오는 5월말에 정식으로 만료된다. 그러나
만료일 90일전에 행정부는 협정체결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지난3월2일로 현패스트트랙은 효력이 상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