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농작물피해 첫 배상판결...대법원, 소송잇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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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로 인한 농민들의 농작물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추 무등
1년생채소류에 대해서도 피해를 인정한 첫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이 과수등 다년생작물에 대해 공해피해를 인정한 적은 있으나
1년생작물에 까지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아황산가스등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피해배상 부담이 더
욱 늘어나게 됐으며 인근 농민들의 배상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 대법관)는 28일 울산공단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김학순씨(울산시 남구 삼선동)등 주민 31명이 공단입주업체인 동부화학 삼
미종합특수강 동양화학공업 대한알루미늄 현대중공업등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6년간 끌어온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회사들이 배출한 아
황산가스 불화수소로 농작물중 30%를 피해본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피고들은 연대해 이미 준 보상금 5천여만원외에 1억1천
2백여만원을 더 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이 보상감정을 의뢰한 한국과학기술원(KAI
ST)이 1년생채소류는 유해가스로 인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감정했
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년생채소류는 파종후 40일부터 1백50일까지 수확하는 쑥갓 배추 무 상추
근대등이다.
울산공단 입주공장으로 부터 1~8 떨어진 삼산들에서 채소농사를 짓는 원
고 김씨등은 아황산가스등으로 농작물피해를 입자 지난 87년 소송을 냈었다.
환경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재곤사무국장은 "1년생 채소류에 대해 공해
배출피해를 인정할 경우 최근 농촌에 많이 들어선 농공단지 인근 농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년생채소류에 대해서도 피해를 인정한 첫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이 과수등 다년생작물에 대해 공해피해를 인정한 적은 있으나
1년생작물에 까지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아황산가스등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피해배상 부담이 더
욱 늘어나게 됐으며 인근 농민들의 배상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 대법관)는 28일 울산공단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김학순씨(울산시 남구 삼선동)등 주민 31명이 공단입주업체인 동부화학 삼
미종합특수강 동양화학공업 대한알루미늄 현대중공업등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6년간 끌어온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회사들이 배출한 아
황산가스 불화수소로 농작물중 30%를 피해본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피고들은 연대해 이미 준 보상금 5천여만원외에 1억1천
2백여만원을 더 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이 보상감정을 의뢰한 한국과학기술원(KAI
ST)이 1년생채소류는 유해가스로 인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감정했
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년생채소류는 파종후 40일부터 1백50일까지 수확하는 쑥갓 배추 무 상추
근대등이다.
울산공단 입주공장으로 부터 1~8 떨어진 삼산들에서 채소농사를 짓는 원
고 김씨등은 아황산가스등으로 농작물피해를 입자 지난 87년 소송을 냈었다.
환경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재곤사무국장은 "1년생 채소류에 대해 공해
배출피해를 인정할 경우 최근 농촌에 많이 들어선 농공단지 인근 농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