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업단지와 배후주택단지 연구단지 교육단지 관련기반시설등
복합단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주체에 대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28일 건설부는 민간의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완화 <>복합단지개발시 토지수용권 부여 <>세제 금융지원등의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토지이용규제완화와 관련,공단 배후도시 연구및 교육기능이
일괄유치되는 복합단지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해선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등 토지관련 각종 인허가를 사업계획인가로
일괄 대체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진 공단개발에서 배후도시조성,교육및 기반시설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에서 책임져왔었다.
건설부는 울산(현대타운) 포항(포철타운) 옥포(대우타운)등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국가에서 이같은 특정기업 중심의 공업단지에 대해 교육
문화 기반시설까지 일괄 건설해주기 보다는 토지수용권을 기업에
부여,자체적으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토지수용권 부여로 인한 특혜시비를 막기위해 일반 택지
개발분양등 개발차익을 노린 사업은 일절 배제하고 공단조성및 배후도시를
종합개발하는 복합단지 개발에 한해 토지수용권을 줄 계획이다.
건설부는 복합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권과 수용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새시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에 이를 반영,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