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시중은행장을 자율적으로 선출하기 위한 시중은행장 선임방식
을 최종확정 발표했다.
재무부가 이날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한 선출지침에 따르
면 각 은행별로 9명으로 구성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
회에서 후보를 내정한뒤 이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회부, 선임토록 했다.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임행장 3인, 주주대표 4인(대주주, 소주주 각 2
인),고객대표 2인(기업 및 개인고객 각1인)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또 은행에 대한 재벌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추천위원은 은행감독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확대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추천위원 자격기준은 물론 추천위원회가 자격 있는 은행장후
보를 내정하도록 하기위해 은행장 자격기준도 제정, 추후 발표하기로 했으
며 선임된 은행장이 이같은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은행감독원장은 해임을
해당은행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