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김형순검사)은 28일 최근 5년간 해기사면허시험 과
정에서 대리시험과 답안지 교체등의 수법으로 수험생 57명을 부정합격시
켜주고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해운항만청 직원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황덕엽(43.포항지방 해운항만청6급) 윤삼석(39.마산 " 7
급) 강병근(50.목포 " 10급) 정승오씨(41.인천 국립선원학교 사감)와 브
로커 양규연씨(34.무직)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
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1년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 주관한 6급 해기사(안강망어
선 선장) 시험에서 수험생 소모씨(32)를 대리시험을 통해 합격시키는 등
지난 87년부터 4개 지방해운항만청이 실시한 해기사시험 응시자 60여명
을 상대로 시험부정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의 시험부정이 이번에 적발된 인천 포항 마산 울산
등 4개 지방해운항만청외에 목포등 다른 지방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