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야채류-건어물 37%가 표시량에 못미쳐...YWCA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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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가 최근 서울시내 11개 백화점에서 소포장으로 판매되는 야채류
와 건어물 6개품목 1백9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량을 검사한 결과 37%에
달하는 74개제품이 법적허용오차(표시량의 1백분의2)를 넘어 표시량에 미
달했다.
법적허용오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실량이 부족한 제품은 1백37개(69%)
였다.
그랜드백화점과 쁘렝땅백화점은 조사대상 18개제품가운데 법적허용오차를
위반한 제품이 13개씩으로 다른 업체보다 많았으며 법적허용오차를 위반하
지않은 업체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2개 뿐이었다.
와 건어물 6개품목 1백9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량을 검사한 결과 37%에
달하는 74개제품이 법적허용오차(표시량의 1백분의2)를 넘어 표시량에 미
달했다.
법적허용오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실량이 부족한 제품은 1백37개(69%)
였다.
그랜드백화점과 쁘렝땅백화점은 조사대상 18개제품가운데 법적허용오차를
위반한 제품이 13개씩으로 다른 업체보다 많았으며 법적허용오차를 위반하
지않은 업체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2개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