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이 주체가 돼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더
라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인천시는 28일 이런 내용의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세
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현행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면세조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주민이 현
지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외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