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내달부터 채권매매 1시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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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5월1일부터 당일결재거래 채권의 매매시간을 주식매매와 일
치시키기로 함으로써 종전보다 1시간 연장시켰다.
거래소는 업무규정세칙을 바꿔 당일결제거래 채권매매 오후장 입회시
간을 지금까지의 2시20분까지에서 앞으로는 3시20분으로 변경했다. 이로
써 채권의 매매입회시간은 오전은 9시40분에서 12시, 오후는 1시20분에
서 3시20분까지로 변동됐다.
또 이자지급단위기간 미만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의 채권수익률 가격
환산방법을 복리할인에서 단리할인식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관행에 맞춰
일반의 개권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것이다.
치시키기로 함으로써 종전보다 1시간 연장시켰다.
거래소는 업무규정세칙을 바꿔 당일결제거래 채권매매 오후장 입회시
간을 지금까지의 2시20분까지에서 앞으로는 3시20분으로 변경했다. 이로
써 채권의 매매입회시간은 오전은 9시40분에서 12시, 오후는 1시20분에
서 3시20분까지로 변동됐다.
또 이자지급단위기간 미만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의 채권수익률 가격
환산방법을 복리할인에서 단리할인식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관행에 맞춰
일반의 개권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