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28일 일반지역에는 용인되지만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단속의 대
상이 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설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미한 위법행위''는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내의 관리인 주거용
살림방 <>지하실과 다락방에서의 거주 <>공대지내 폐자내 적재 등으로
그동안 단속 공무원과 시민들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부는 서울시 등 시.도의 이같은 건의 사항을 종합, 오는 9월 개발
제한구역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오는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벌여 제
도개선및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