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고섭제후유의증) 환자를 판정하기
위한 심의절차와 판정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 등이 29일 국무회
의에서 최종확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으로 *비호지킨 임파선암 *
연조직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신경병 *기타 총리령으로 정한
질병등을 지정하고 내달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또 이 보다 범위가 넓은 후유의증은 *만발성 피부포피린증 *
일광과민성 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다발성 경
화증 *근위축성 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B
형 및 C형간염 제외) *갑상선 기능저하증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버거병 *고지혈증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