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5년이상 임대한후 분양되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이
금년부터 해마다 5만호 정도가 건설되어 청약저축가입자,철거세입자 등에
게 공급된다.
건설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을 제정,오
는 5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분부
터 적용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가 공급하되 주택규모는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
설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0평방M(15평)이하,국민주택기금만을 지원받는 주
택은 전용60평방M(18평)이하로 하고 전체 건설물량의 10% 이상을 전용40평
방M(12평)이하로 짓도록 했다.
이 주택은 일반공급분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전체물량의 10%이내인 특별
공급분은 철거세입자에게 각각 공급되는데 재정 및 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은
50년간, 기금만을 지원받는 주택은 5년간 분양이 제한된다.
입주자격은 월 2만~5만원을 납입하는 청약저축가입자는 12평이하, 월 5만5
천~10만원 납입자는 12~18평규모의 주택에 입주할수 있다.
건설부는 올해 지자체.주공 1만호, 민간 4만호 등 모두 5만호를 짓되 국민
주택기금에서 호당 6백만원(지자체.주공)~1천5백만원(주택사업자 공급분)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분양가격을 둘러싼 마찰
을 없애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시에 임대기간,
분양전환 가격산정기준, 분양시의 수선.보수범위 등을 공고하고 계약서에
도 명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