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9일 모집수당등 영업관련 경비를 방만하게 지출해온
중앙생명과 아주생명등 2개지방생보사에 대해 중징계조치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금융형상품의 판매를
늘리기위해 모집경비를 예정사업비이상 지출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운용하는등 모집질서를 문란케한 중앙생명에 대해선 대표이사를,아주생명은
전무이사를 각각 문책키로 결정했다.

중앙생명은 작년에도 모집경비 과다지출로 적발된 적이있어
중징계조치했다고 감독원은 밝혔다.

이들 지방생보사는 또 모집인무자격자에게 보험영업을 시키는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중앙과 아주생명 검사결과 각각 13건과 11건의 불법
위규사실을 밝혀내고 이에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