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인기...청약저축가입자 선호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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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청약저축가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있
다.
29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이 법정생
활보호대상자(이하 생보자)에서 월5만원이하 청약저축가입자들로 확대되면
서 청약저축자들에 대한 임대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생보자들보다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더
많이 공급되는 "입주자 역전현상"까지 빚어지고있다.
주공이 올4월15일까지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6천8백62가구중 5만원이하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임대된 물량은 55.8%인 3천8백20가구에 이른다.
더구나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방도시지역에서는 올해 분양된 5천5백20가구
의 영구임대아파트중 청약저축자에게 돌아간 물량이 3천8백20가구로 전체의
69.8%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
지난3월 2천8백94가구가 공급된 대전둔산지구의 경우 생보자에게 미임대된
1천8백96가구가 지난12일부터 3일간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저축
자에게 모두 임대됐다.
또 지난3월 1천4백3가구가 임대된 여수문수지구와 1천2백23가구가 공급된
온양읍내지구도 각각 미임대분 1천1백27가구와 7백97가구가 청약저축자들에
게 전량 임대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청약저축자에게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는 1만4천8백26가
구로 지난해 전체공급물량 3만6천5백69가구의 40.5%를 차지했다.
게다가 91년 미공급 영구임대아파트 8백33가구도 지난해 9월이후 모두 소
화됐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저축자의 이같은 인기는 주공아파트뿐만아니라
지자체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이처럼 영구임대아파트가 청약저축가입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는 것은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생보자들의 수요가 어느정도 충족된데다 영세민의 차상
위 소득층인 월5만원이하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주
거안정을 꾀할목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거 몰려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90년 영세민을 위해 첫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가 91년부터 미
임대되기 시작,지난해부터 미임대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지난해9월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및 관리지침"을 개정,생보자에게 1차공급후 미공급
물량을 월5만원이하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임대키로 했었다.
다.
29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이 법정생
활보호대상자(이하 생보자)에서 월5만원이하 청약저축가입자들로 확대되면
서 청약저축자들에 대한 임대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생보자들보다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더
많이 공급되는 "입주자 역전현상"까지 빚어지고있다.
주공이 올4월15일까지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6천8백62가구중 5만원이하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임대된 물량은 55.8%인 3천8백20가구에 이른다.
더구나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방도시지역에서는 올해 분양된 5천5백20가구
의 영구임대아파트중 청약저축자에게 돌아간 물량이 3천8백20가구로 전체의
69.8%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
지난3월 2천8백94가구가 공급된 대전둔산지구의 경우 생보자에게 미임대된
1천8백96가구가 지난12일부터 3일간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저축
자에게 모두 임대됐다.
또 지난3월 1천4백3가구가 임대된 여수문수지구와 1천2백23가구가 공급된
온양읍내지구도 각각 미임대분 1천1백27가구와 7백97가구가 청약저축자들에
게 전량 임대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청약저축자에게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는 1만4천8백26가
구로 지난해 전체공급물량 3만6천5백69가구의 40.5%를 차지했다.
게다가 91년 미공급 영구임대아파트 8백33가구도 지난해 9월이후 모두 소
화됐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저축자의 이같은 인기는 주공아파트뿐만아니라
지자체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이처럼 영구임대아파트가 청약저축가입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는 것은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생보자들의 수요가 어느정도 충족된데다 영세민의 차상
위 소득층인 월5만원이하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주
거안정을 꾀할목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거 몰려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90년 영세민을 위해 첫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가 91년부터 미
임대되기 시작,지난해부터 미임대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지난해9월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및 관리지침"을 개정,생보자에게 1차공급후 미공급
물량을 월5만원이하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임대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