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내달부터 뚜렷한 소득원이나 세금납부실적이 없으면서도
고급주택및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흥을 일삼는등 사치한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호화생활자"에 대한 사정활동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득원이 있다하더라도 생활이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공직자 기업인등에 대해서도
물질만능주의배격과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조사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후 공직자 재산공개와 교육.군.금융계
비리수사등을 통해 윗물맑기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사회기강 확립과 도덕성회복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위화감을 주는
일부 호화생활자및 부도덕인사에 대한 사정에 보다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이미 검찰 경찰 국세청등 각 사정관련기관에서 부도덕한
호화생활자에 대한 명단을 입수하고 비리사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달초부터는 이와관련한 구체적인 사정내용이 발표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당국자는 그러나 청와대가 분류하고있는 호화생활자의 기준이나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의 한관계자는 "사회통념상 호화생활의 기준을
<>1가구3주택이상 <>골프 콘도등 각종회원권 2개이상보유<>3천 급이상
외제자동차 소유<>유흥성 해외여행이 빈번한 사람등을 꼽고있다"고 말해
사정당국의 조사대상범위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투기조사를 받은 사람들이나<>대형
임대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아닌 개인<>해외여행시 5천달러이상 물품을
구입한 사람등도 조사대상이 될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사정활동과 병행해 부도덕의 정도가
심한 악덕기업의 탈세및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사정에 나서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강구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