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기업들의 중개어음 최저발행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춰지며 16개지방단자사들도 중개어음을 취급할수있게 된다. 또
자기자본의 2배이내로 제한돼있는 단자사들의 단기차입금한도가 폐지되며
종합금융회사들의 유가증권투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 30%이내에서 자기자본
1백%이내로 확대된다.

29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단자사와 종금사들의
업무운용지침및 업무방법서를 이같이 개정,오는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규제완화에서 또 단자사들이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치지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토록했다.

이와함께 수입및 지급이자율 어음중개수수료 인수료 보증료등 각종요율의
최고한도를 폐지,단자사들의 자율적 결정에의해 수수료율을 정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중개어음의 최저발행금액을 낮춘 것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기회를 넓혀주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