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로 막혀있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단지와 잠실시
영아파트등 잠실지역 저층아파트의 재건축이 최근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
다.

이 지역 저층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도 재건
축이 가능하도록 지난 2월 법이 개정된데다 건축물 규모를 5층이하로 묶
었던 "저밀도"지역 해제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면서 재건축 추진위원
회를 결성, 주민등의 획득작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청도 민원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세워줄 것을 최근 이원종시
장에게 건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74-75년에 건축된 잠실지역 저층아파트의 가구수는 모두 2만1천2백50
가구. 아파트 평형이 7.5-19평 크기로 작은 편이고, 주공2단지 7백30가
구만 중앙난방식일 뿐 나머지는 모두 연탄을 이용한 온돌개별난방이다.

이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80년대 중반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해왔으
나, 각종 규제의 벽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건축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84년 재건축추진위원
회를 결성한 주공아파트 1단지는 주민의견 수렴작업에 나서 현재 81%의
주민동의율을 획득했으며, 2-3단지와 시영아파트는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남아 있는 난관은 "저밀도"로 묶인 이 지역을 "고밀도"로 바꾸는 일.
아파트지구는 사업계획 수립때 이를 구분, 저밀도지역은 5층이하만 짓도
록 돼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인구집중과 교통난 심화 등의 문제점을
들어 고밀도 지역으로의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김성순송파구청장은 지난 27일 이원종서울시장에게 "잠실지역
저층아파트지구를 고밀도지역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시에서 이를 검토해
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