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모임,박카스F 구론산 광고 고발...오.남용표시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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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은 동아제약등 일부
제약회사가 자양강장제 광고에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표시를 하지않
아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최근 보사부에 고발했다.
시민의 모임은 보사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자양강장제를 ''의
약품''이라고 표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가됐는데도 최근 동아제약의
"박카스F"와 영진약품의 "구론산D"에 대한 신문광고에 오.남용 방지
표시를 하지 않아 약사법 시행규칙70조 3항3조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사부는 자양강장제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의약품'' 표시
를 허용하는 대신 과다사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
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박카스.구론산 등 자양강장제에 카페인 성분이
많이 함유돼 커피처럼 마실 때만 잠깐 정신이 반짝 들게 하게 하는 각성
효과가 있을뿐 사실상 식품도 약품도 아니며 과용할 경우 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가 자양강장제 광고에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표시를 하지않
아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최근 보사부에 고발했다.
시민의 모임은 보사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자양강장제를 ''의
약품''이라고 표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가됐는데도 최근 동아제약의
"박카스F"와 영진약품의 "구론산D"에 대한 신문광고에 오.남용 방지
표시를 하지 않아 약사법 시행규칙70조 3항3조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사부는 자양강장제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의약품'' 표시
를 허용하는 대신 과다사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
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박카스.구론산 등 자양강장제에 카페인 성분이
많이 함유돼 커피처럼 마실 때만 잠깐 정신이 반짝 들게 하게 하는 각성
효과가 있을뿐 사실상 식품도 약품도 아니며 과용할 경우 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