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공급가 담합제소' 철회않기로 결정...주유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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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는 30일 정유사및 석유유통협회(대리점협회)의 주유소공급가격
인상(드럼당 7백원)을 담합행위로 규정,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던 것을 철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오른 가격으로 대리점과 주유소간 계약경신이 1백% 이루어져
주유소측 제소가 사실상 원인무효됐다는 정유사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
서 이같이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 가운데 81.6%만이 대리점측과 새로운 거래조건
에 합의했을 뿐 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2월말 제출한 정유사의 불
공정거래신고를 철회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대해 정유사 대리점측은 주유소공급가격을 드럼당 7백원씩 인상한이후
모든 주유소와 거래조건을 합의했으므로 불공정신고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
장을 상공자원부에 전달했다.
인상(드럼당 7백원)을 담합행위로 규정,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던 것을 철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오른 가격으로 대리점과 주유소간 계약경신이 1백% 이루어져
주유소측 제소가 사실상 원인무효됐다는 정유사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
서 이같이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 가운데 81.6%만이 대리점측과 새로운 거래조건
에 합의했을 뿐 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2월말 제출한 정유사의 불
공정거래신고를 철회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대해 정유사 대리점측은 주유소공급가격을 드럼당 7백원씩 인상한이후
모든 주유소와 거래조건을 합의했으므로 불공정신고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
장을 상공자원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