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5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 2천개 구조개선사업추진업체의 선정대상
에서 음식료품등 5개 제조업종영위기업을 제외시키고 비제조업중 정보처리업
은 포함시키기로했다.
30일 중진공은 정부가 제정한 "중기구조개선사업업체 승인요령"에 따라 신
청자격에서 음식료품등 5개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시키
기로 확정했다.
특히 중진공은 선정대상업종을 제조업체에 국한하되 <>음식료품업종 <>담배
제조업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등 5개업종을 제외하는 대신 비
제조업중 정보처리업은 선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다.
중진공이 제조업중 5개업종을 제외시키기로 한것은 이들 업종의 경우 지원
파급효과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제조업중 유일하게 선정대상이 된 정보처리업에는 컴퓨터 설비자문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서비스업 컴퓨터운용 관련업등
이 포함돼있다.
또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이 시설자금대출 추천을 받은 뒤 6개월이내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경우 6개월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제작
또는 수입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이 진행중인 경우등에 대해
서는 최장 1년6개월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한편 중진공은 기존 중소기업구조 조정사업중 자동화사업 및 정보화사업 기
술개발사업등의 부문에서 이미 승인받고 실제 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은
새로 시행되는 구조개선사업의 평가 및 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않고 자금
지원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구조조정 기금대출 승인을 받고 기술신보의 보증을 받지못하
고 있는 업체들은 평가 및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조개선자금 대
출 추천을 다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