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업무EDI(전자문서교환) 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전자문서처리규정인 MIG(Message Implementation Guide)의 공개여부를 두
고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관련업계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한국무역정보통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SDS(삼성데이타시스템) STM
포스데이타등 일반 EDI사업체들은 지정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MIG를
공개, 관련 SW(소프트웨어)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
국무역정보통신은 MIG는 표준화할수 있는 양식이 아닌 각업체의 영업비밀에
속한다며 공개를 않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업자들은 통관 EDI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
신의 KTNET와 접속, 이 시스템에 따른 운영을 해야하나 문서처리규정이 공개
되지 않아 SW개발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MIG개발이 각업체별로 중복되고 통일되지 않은 양식때문에 EDI의
효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일반사용자들의 가입을 허용, 민간 EDI업체와 사
실상 경쟁상태이나 MIG를 공개치 않아 공정한 경쟁이 되지않는다며 지정사업
자로서 이를 공개해 국내 EDI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이에대해 자사 MIG는 2년여에 걸쳐 자체 개발한 영업비
밀이어서 공개의무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국 EDI위원회에서 일반표준양
식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에따라 각업체가 고유의 MIG를 개발해야 진정한
서비스경쟁이 이뤄질수 있다는 것이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