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일 국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기관에서 각종 대민문서를 보
낼때 발신기관주소와 전화번호, 업무내용 안내담당자를 기재토록 했다.

총무처는 사무관리규정을 변경, 앞으로는 시행문서는 물론 고지서, 통지서
안내서, 출석요구서와 같은 대민문서에도 주소와 전화번호 및 안내담당자의
성명까지 명시토록 각 부처에 시달했다.

박명재총무처대변인은 이와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은 일반
국민이 문서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때 편리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