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일 부동산투기나 과소비풍조를 없애고 과세의 공평성을
이루기위해 앞으로 비업무용토지,별장등 투기.사치성재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주요조사대상은 취득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토지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별장,대지 2백평이상의 고급택지,7천만원
이상의 고급승용차,고급룸살롱,골프장등이다.
내무부는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투기.사치성재산에 대해 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중과여부를 검토하고 탈루세금에 대해선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지난 3월한달동안 일제세무조사를 벌여 별장
1백89건,고급주택 1백86건,골프장 27건,고급오락장 2백69건,고급자동차
4건등 2천3백11건의 탈루세원을 적발,2백88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