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1일 경남 진해만의 굴채취를 재개토록 허용했다.

이는 국립진흥원이 최근 3차에 걸쳐 진해만 양식굴에 대한 패류독소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소가 기준치이하로 반감되거나 소멸됐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이다.

한편 수산청은 지난4월13일부터 채취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진해만산
홍합(진주담치)에서도 독소가 줄어들고 있어 이달중 금지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